계룡 엄사면 소송 한전패소

이미 송전선이 설치된 상태에서 토지를 취득했더라도 토지 이용에 제약이 가해진다면 한국전력공사가 송전선을 철거해야 한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대전지법 민사12단독 신혜영 판사는 ㈜엑스포통운이 “송전선이 토지 상공을 통과해 정당한 재산권 행사에 제한을 받는다”며 한전을 상대로 낸 송전선 철거 청구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24일 밝혔다.

재판부는 “이미 송전선이 설치된 상태에서 토지를 취득한만큼 토지소유자가 토지 상공의 사용을 묵시적으로 승낙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 이유만으로 인정하기 부족하고 인정 할만한 증거도 없다”며 이 같이 판시했다. 재판부는 이어 엑스포통운이 제기한 부당이득반환 청구소송에 대해서도 일부 인정된다며 2060여만 원과 송전선이 철거될 때까지 월 37만 여원씩 임료를 지급하라고 덧붙였다.

㈜엑스포통운은 지난 2004년 12월 계룡시 엄사면 일대의 토지를 낙찰받아 소유권을 취득했으나 토지 상공 위에 설치된 송전선때문에 토지 이용 등 재산권 행사에 제약을 받고 있다며 한전을 상대로 송전선 철거 및 부당이득 반환 청구 소송을 냈다. 서이석 기자 abc@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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