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기사·손님으로 택시서 충돌
대전지법 형사3단독 나경선 판사는 택시운전기사 A 씨에게 폭력을 행사한 혐의(상해)로 기소된 B(38) 씨에 대해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다고 23일 밝혔다.
회사원 B 씨는 당시 새벽 2시 40분께 대전 중구 유천동 앞에서 귀가하기 위해 택시를 세우고 승차했다.
그러나 자신이 올라탄 택시의 운전기사는 과거 자신과 싸운 일로 함께 벌금형을 받았던 사람.
서로를 알아본 택시기사는 B 씨를 태우지 않겠다며 택시에서 내릴 것을 요구했고, 이에 격분한 B 씨는 욕설과 함께 폭력을 휘둘러 A 씨에게 약 2주간의 상해를 입혔다.
재판부는 B 씨에게 벌금형을 선고했으나 B 씨는 이에 불복, 법원에 상소하며 켭켭이 쌓인 감정을 털어내지 못했다. 서이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