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법·지검 절차 간소화 … 형·민사재판 동시진행

지난 2005년 7월부터 지난해 10월 초까지 대전의 한 자동차 정비소에서 일했던 A 씨는 퇴직금 690여만 원을 받지 못했다.

검찰이 업주 B 씨를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지만 A 씨가 퇴직금을 받기 위해서는 다시 민사소송을 제기해야 해 언제 돌려받을 수 있을지 막막하기만 했다.

임금을 체불한 사업주 처벌과 퇴직금을 받기 위한 소송, 즉 민·형사 소송이 별도 진행되는 절차가 너무 복잡하고 생소했기 때문이다.

대전의 모 학원 강사인 C 씨는 2달치 월급 130만 원을 받지 못해 최근 노동청에 진정서를 냈다. C 씨는 그러나 민형사 소송을 본인이 직접 제기해야 한다는 노동청의 답변에 답답함을 금할 수 없었다.

대전지방법원과 대전지방검찰청은 임금을 받지못한 근로자들을 위해 관련 법 절차를 간소화 한 ‘임금배상명령신청’ 제도를 전국에서 처음으로 지난달부터 도입, 운영 중이라고 23일 밝혔다.

이 제도는 임금을 체불한 사업주에 대한 형사재판을 진행하는 동시에 체불 임금을 받을 수 있도록 민사사건까지 한꺼번에 진행하는 것이다.

지난달부터 지난 15일까지 근로기준법 위반 사건 19건에서 돈을 받지 못한 근로자 36명이 배상명령을 신청했다.

대전지검 최재호 공안부장은 “형사재판 절차가 진행될 때 임금을 받지 못한 근로자들이 배상명령 신청을 하게 되면 형사재판 절차와 배상명령 신청절차가 동시에 진행되고, 같이 판결을 받게 되는 것으로 민사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지게 된다”고 설명했다. 서이석 기자 abc@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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