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회의 법개정안 의결 … 기간도 최대 30년까지 연장

성폭력범죄자뿐 아니라 살인, 강도, 방화범죄 등 3대 강력범죄자에게도 최대 3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를 부착된다.

정부는 22일 국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특정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개정안은 성폭력 등 강력범죄자에 대한 최장 전자발찌 부착 기간을 현행 10년에서 30년으로 연장했다. 또 전자팔찌는 최소 1년 이상 부착해야 하지만 만 13세 미만의 아동에 대한 범죄는 부착기간의 하한선을 2배까지 가중토록 했다.

이와 함께 전자발찌 부착대상자는 부착 기간 보호관찰을 의무적으로 받도록 했다.

정부는 또 복수국적 허용대상자 확대 등을 골자로 한 ‘국적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개정안에 따르면 출생부터 복수국적자는 만 22세 전에, 20세 이후에 복수국적자가 된 경우에는 국적 취득 후 2년 안에 ‘외국국적 불이행 서약’을 하면 복수국적이 유지된다.

이에 따라 우수한 외국인 인재나 결혼이민자 등은 외국국적을 포기하지 않고도 ‘외국국적 불행사 서약’만 하면 한국국적을 취득할 수 있으며, 남성의 경우 병역의무를 이행하면 22세가 지났더라도 외국국적 불행사 서약을 하면 복수국적을 가질 수 있다.

현행 국적법은 복수국적자가 만 22세까지 하나의 국적을 선택하지 않으면 한국국적이 자동상실 되도록 규정해 사실상 복수국적 유지가 불가능했다.

반면 전형적이고 명백한 원정출산자와 결혼이민자 중 이혼한 경우, 중국 화교 등은 복수국적 허용대상에서 제외된다.

당초 법무부는 원정출산자의 복수국적까지 허용키로 했지만 입법예고 기간 동안 원정출산 대행업체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는 등 부작용이 커지면서 이를 철회했다.

이 밖에 성년연령을 만 20세에서 만 19세로 하향조정하는 내용의 ‘민법개정안’과 ‘전자소송법’, ‘사법경찰관직무법’ 등의 개정안도 이날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서이석 기자 abc@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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