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리, RYN코리아에 영업방해 손배소

대전지법 민사합의 13부(윤인성 부장판사)는 마사이워킹용 기능성신발 생산·판매업체인 대전의 중소기업 ㈜도리가 “경쟁업체인 알와이엔(RYN)코리아의 특허침해 경고장 발송으로 영업에 방해를 받았다”라며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RYN코리아는 ㈜도리에 4690만 원을 지급하라”고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고 20일 밝혔다.

재판부는 “특허권 침해여부는 심결이나 판결 등에 의해 비로소 확정될 수 있는데 RYN코리아가 변리사 말만 믿고 도리 측 제품을 폐기할 것 등을 요구하는 한편 불응시 민형사상 책임까지 묻겠다는 경고장을 도리 측 거래처에 발송한 행위는 고의 또는 과실로 ㈜도리의 영업을 방해한 것으로 봐야 한다”고 판시했다.

특허권 침해여부에 대한 유권해석 없이 임의로 경쟁업체의 거래처에 민·형사상 책임을 언급하는 경고장을 보낸 행위에 대해 법원이 손해배상 책임을 묻는 판결을 내린 것.

㈜도리는 지난해 6월 자사 제품 홈쇼핑 판매방송을 하려 했으나 국내 굴지의 마사이워킹화 생산업체인 RYN코리아가 자신의 특허권과 디자인권을 침해했다며 홈쇼핑업체에 경고장을 발송, 방송이 취소되는 피해를 보자 RYN코리아를 상대로 1억 3400여만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서이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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