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락실이 단속되지 않도록 단속정보 등을 알려달라는 청탁과 함께 뇌물을 받은 혐의로 구속 기소된 대전청 소속 경관에게 유죄가 선고됐다. <본보 7월 3일자 5면 보도>대전지법 형사합의12부(서민석 부장판사)는 18일 오락실 업주로부터 단속정보 제공 등 청탁과 함께 뇌물을 받은 혐의(뇌물수수)로 구속 기소된 경찰관 김모(42) 씨에 대해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600만 원을 선고했다.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위반, 뇌물공여 등 혐의로 함께 기소된 오락실 업주와 직원 등 6명은 적게는 벌금 150만 원, 많게는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김씨가 공소사실을 모두 부인하고 있으나 여러 증거와 오락실 업주들의 진술들을 종합해 보면 뇌물을 받은 사실이 인정되고 김씨 이외에 뇌물을 받은 다른 경찰관이 존재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지만 그렇다고 김씨의 범행이 가벼워지지 않는다”며 “다만 초범이고 받은 뇌물액이 비교적 적어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고 밝혔다.

김씨는 지난해 9월 불법 성인오락실 업주 박모(41)씨의 부탁을 받은 송모(41·자영업)씨로부터 박씨의 오락실이 단속되지 않도록 단속정보 등을 알려달라는 청탁과 함께 3차례에 걸쳐 모두 600만 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서이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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