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법 “하자보수비 20억원 지급하라”

대전시 서구 관저동 구봉마을 5단지 입주민들이 분양사를 상대로 한 거액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일부 승소해 20억 원 가량의 하자 보수비를 받게 됐다.

대전지법 제11민사부(재판장 김종수)는 구봉마을 5단지 입주자대표회의가 아파트 부실시공의 책임이 있다며 대한주택공사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했다고 20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시공·분양사 측은 세부항목별로 하자보수책임기간 이후 발생한 하자는 보수나 손해배상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며 “그러나 주택법이 아닌 구 집합건물법 제9조, 민법 668조, 671조의 규정에 따라 아파트입주민들은 10년간 하자보수에 갈음한 손해배상채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이어 “하자발생시점이 명백치 않더라도 이 아파트의 경우 입주민들이 지난 2001년께 부터 지속적으로 하자보수를 요구한 점을 볼 때 준공 당시부터 존재했던 하자이거나 하자보수를 요구할 무렵 발생해 현재까지 보수되지 아니한 하자로 추인된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또 “분양사측은 아파트관리주체인 입주자대표회의가 5년 마다 1회씩 아파트 외벽 등에 전면도장을 할 의무가 있으나 현재까지 실시하지 않은만큼 하자보수책임의 면제, 경감을 주장하고 있다”며 “그러나 이 이유만으로 분양사가 부담하는 하자보수책임이 면제, 경감된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그러나 “이 아파트의 사용검사일인 2000년부터 하자감정이 시행된 날까지 8년 이상 경과돼 입주자들의 관리상 잘못으로 하자가 확대됐을 가능성을 전혀 배제할 수 없는 점 등을 감안해 분양사의 책임범위를 주민들이 청구한 25억 원의 80%인 20억 1825여만 원으로 제한한다”고 밝혔다.

이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는 아파트에 균열, 누수 등의 하자가 발생해 지난 2001년께부터 분양사 등에 하자보수를 요구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자 아파트 1000세대 중 906세대로부터 위임장을 받아 분양사를 상대로 25억 9557만 원의 소송을 냈다.

서이석 기자 abc@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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