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에서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은 강금원 창신섬유 회장이 판결에 불복, 항소장을 제출했다.

15일 대전지법에 따르면 강 회장의 변론을 맡은 임정수 변호사가 이날 지법에 항소장을 접수시켰다.

임 변호사는 “1심 재판부는 강 회장이 절차를 밟지 않은 채 회삿돈을 임의 인출해 개인적으로 사용했다면서 불법영득 의사가 있었다고 인정했는 데 절대 그렇지 않다”며 “정식 회계절차를 거쳐 적법하게 차용한 돈이고 그러므로 개인적인 용도에 사용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임 변호사는 이 같은 내용의 구체적인 항소 이유서를 조만간 대전고법에 제출할 예정이다. 서이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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