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1468만원 추가지급 판결

메이저리거 박찬호가 한국토지주택공사를 상대로 한 토지보상소송에서 승소했다.

대전지법 행정부(설범식 부장판사)는 14일 박찬호가 ‘토지수용 보상액이 적다’며 한국토지주택공사를 상대로 낸 토지수용재결처분 취소 소송에서 “공사는 박찬호에게 당초 지급한 토지보상금 29억 1500여 만원 외에 추가로 1468만 6100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공사의 감정에서는 인접 비교 표준대상지에 비해 이 사건 땅의 자연조건이 열악하다고 봤으나 법원 감정결과 양쪽 땅의 자연조건이 비슷하다고 판단됐다”며 “이에 따라 공사는 자체 감정과 법원 감정 사이 차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밝혔다.

박찬호는 지난 6월 자기 명의의 충남 공주 금흥동 임야 1만 3300여㎡가 국민임대주택단지 조성사업 부지로 수용되면서 29억 1500여만 원을 보상받게 되자 “지형이 평탄하고 접근성이 좋은 데다 도로 및 대지와 연접해 있는 점 등에 비춰보면 보상액이 너무 적다”며 소송을 냈다.서이석 기자 abc@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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