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천 19일부터 단속개시,부여 내년 1월 5일부터

서천군은 지난 19일부터 자동차 공회전 제한지역에서 자동차 주차 또는 정차시 5분 이상 공회전하는 행위를 집중 단속한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사람이 많이 모이는 서천버스정류소, 서천초등학교 앞 도로변 , 서천 네거리 노상 유료주차장, 장항 공용버스터미널, 장항 서부교통회차지 등 5개소를 대상으로 집중 단속이 실시된다.

운전자가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자동차가 공회전 중임을 확인한 시점부터 공회전 시간을 측정하고 운전자가 있을 경우 공회전을 하지 않도록 사전경고한 시점부터 공회전 시간을 측정한다.


부여군도 2004년 1월 5일부터 자동차 공회전 제한지역에 대해 단속을 실시한다. 제한지역은 부여 시외버스터미널 내(부여읍 구아리)로 자동차,? 원동기를 가동한 상태로 5분 이상 주차 또는 정차하는 행위를 단속한다.

제한 예외규정은 긴급자동차, 냉동·냉장차, 정비 등으로 공회전이 불가피한 자동차, 대기의 온도가 27도 이상~5도 미만으로 냉·난방 중인 경우, 가스사용자동차 및 차량 총 중량 3.5t 이상인 경유사용자동차로서 출발 전 원동기 예열이 불가피한 자동차는 제외된다.

이번 집중단속에서 적발되면 관련법에 의거 5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서천=노왕철 기자
?/부여=고한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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