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인석 의원 발의해 원안가결
이로써 7일부터 일정 규모의 차고지를 갖추지 않아도 개인택시와 1t 미만 영업용 화물자동차에 대한 신규 및 양도·양수를 인가 받을 수 있게 됨에 따라 관내 130명의 생계형 운송·용달사업을 계획하고 있는 사업자들의 경제적 부담이 해소될 전망이다.
박 위원장은 "그동안 개인택시 사업자와 소형 용달화물 운송사업자에게 차고지를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규정된 법령으로 인해 경기불황과 고유가에 따른 이중고를 겪어 왔다"며 조례개정 취지를 밝혔다.
증평=김상득 기자 kimsd@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