都·農 획일적용… 농민 부담 가중

지난해부터 개정된 농지법에 따라 부과하는 농지조성비가 농촌 현실에 전혀 맞지 않아 후속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여론이다.

현재 개정된 농지법에 따라 부과되는 농지조성비는 경지정리 및 용수개발된 논의 경우 ㎡당 1만4600원에서 2만1900원으로 종전보다 50% 정도 인상됐다.

또 기타 농지의 경우 기존 ㎡당 4500원이 소요됐으나 지금은 ㎡당 1만300원으로 무려 2.3배나 대폭 인상됐다.

이렇듯 농지법이 현실을 감안하지 않은 채 관련 규정을 도시와 농촌을 구별하지 않고 획일적으로 적용하면서 도시지역 주민이 군내에 일반주택을 건축할 경우 농지조성비 부담이 더욱 가중되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도시 근교지역의 경우 전용부담금 폐지로 상대적으로 개발이 용이해지면서 집중적으로 개발되고 있지만, 농촌의 경우 상대적으로 개발의욕을 떨어뜨리는 장애요인이 되고 있다.

게다가 군의 경우 땅값이 낮은 농촌지역이 많아 개별공시지가보다 농지조성비가 훨씬 높은 경우가 발생하고 있어 민원 야기가 우려되고 있는 상태다.

실제 군 관계자는 "군내 일부 농지 값은 시가를 기준으로 한다 해도 평당 3만원을 넘지 않는데, 농지조성비가 가장 낮은 기타 농지도 평당 3만원을 초과하고 있어 이와 관련된 민원이 쏟아질 경우 주민들을 설득하기가 쉽지 않은 형편"이라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또 "그러나 농촌경제 활성화 차원서 농지조성비의 탄력적 운용이 필요한 농지법의 경우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조성비를 산정하는 등의 정부 차원의 대책이 마련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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