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원대 교수회 “사법부 ‘일부인용’ 판결로 달라질 것 없다”

서원대학교 교수회가 서울 행정법원의 ‘일부 인용(이사진 승인취소처분 집행정지 가처분신청)’에 대한 유감 표명과 함께 서원학원 측의 ‘기존 이사회 회복 발판 마련’ 주장에 대해서도 강하게 반박했다.

교수회는 지난 18일 김정기 총장이 구성원들을 설득하는 글을 내부 통신망에 띄운 후 긴급 회의를 소집, 의견을 수렴해 ‘교내 성명서’를 발표했다.

이들은 성명서에서 “사법부의 일부 인용 결정은 이해할 수 없다”면서 “가처분이란 통상 인용하거나 안 하거나 양단 간에 결정하는 것이 옳지 '일부 인용'이라고 판결하면 오히려 문제 해결을 어렵게 만들 뿐”이라고 했다.

또한 “일부 인용 사유는 더욱 받아들이기 어렵다”면서 “이는 일부 인용함으로써 지켜지는 이사들의 권리와 잃게 되는 학교의 손실 가운데 어느 것이 더 중요한지에 대한 판단이 확실히 잘못 됐기 때문이다”며 사법부의 가처분 일부 인용 결정에 사실상 유감을 표명했다.

교수회는 “교과부도 같은 이유로 일부 인용에 대해 항소했고 교수회는 일부 이사들이 남게 됨으로써 대학과 법인이 입게 될 손실에 대해 곡진하게 드러내지 않을 수 없다”면서 “다소 시일이 걸려도 사필귀정으로 끝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번 판결의 의미를 기존 이사회가 회복될 수 있는 발판이 마련됐다고 왜곡하는 것에 대해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면서 “판결 의미는 ‘박인목 이사장은 결코 용인될 수 없다’는 것이고, 다만 임기가 남은 이사들의 권익을 보호하라 함으로써, 조정의 여지를 줬다고 본다”고 밝혔다.

교수회는 “기존 이사회는 (판결 의미를)왜곡하려 들지 말고 앞으로 어떤 선택이 대학의 파행과 손실을 막을 수 있는지 진지하게 고민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한 후 “교수 및 구성원은 이번 판결로 달라질 태도는 아무 것도 없고 임시이사를 받아들여 앞으로 정상화 일정을 착실히 밟아나가면 된다”고 덧붙였다.

최인석 기자 cisk@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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