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년부터…4년간 전보 금지

충북 도내 모든 공립학교가 내년부터 교사정원의 20%까지 교사를 초빙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도교육청이 19일 교육과학기술부 방침에 따라 2010학년도부터 일반학교는 교사 정원의 20%까지, 개방형 자율학교(청원고)는 100%까지 교사를 초빙할 수 있도록 했다고 밝혔다.

또 2007년 9월 이전부터 초빙·공모 교장제를 실시해 온 학교는 일반학교와 동일하게 20% 이내에서 교사를 초빙하지만 그 이후부터 공모 교장제를 운영하는 학교는 초빙 교장의 임기에 따라 30~50%까지 교사를 초빙할 수 있도록 했다.

도교육청은 이 같은 초빙교사 임용 운영계획을 확정하고 지역교육청과 각급 학교에 통보한 뒤 내년 1월 초까지 초빙교사 명단을 제출토록 했다.

한편 초빙교사는 학교운영위원회 심의와 공고를 거쳐 임용되며 초빙기간 4년이 만료되기 전에는 원칙적으로 다른 학교로 전보가 금지된다. 최인석 기자 cisk@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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