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원측 “이사 파견요건 학교법에 저촉” 주장에교수회 “자신에 유리한 조항만 내세운다” 일축

교육과학기술부가 서원학원에 4명의 임시이사 파견을 추진하는 가운데 이를 두고 법리 공방이 벌어지고 있다.

우선 교과부는 임시이사를 파견하는데 아무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교과부 고위관계자는 17일 “서원학원측이 임시이사 파견 요건이 사립학교법에 맞지 않는다고 주장하나 이는 그들의 주장이고 교과부는 임시이사 파견 요건이 된다고 판단해 이를 추진하고 있다”며 “법원에서 가처분신청 (임원 승인취소처분 집행정지)이 일부 인용된 것에 대한 상급심 항고도 법무관실에서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서원대 고위관계자(서원학원 측)는 “현 상태의 서원학원에 임시이사를 파견하는 것은 사립학교법에 저촉된다”며 “의결 정족수(과반수:5명)를 초과하는 이사가 승인취소 될 경우 임시이사를 파견할 수 있는 데 서원학원은 이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이번 승인 취소된 박인목 전 이사장 등 임기가 끝난 4명의 이사도 엄밀히는 전 이사이기 때문에 사립학교법에 명문화된 (현직)이사가 아니다”라며 “실질적으로 현직 이사로서 승인취소된 이사는 한 명도 없기 때문에 사학분쟁조정위원회에서 법에 위배되는 임시이사 파견을 수용하지 않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또한 “서원학원은 지난해 개방이사 2명을 승인요청한 적이 있다”며 “임시이사 4명이 파견되면 반드시 학교법인이 둬야 할 개방이사를 받아들일 수 없게 돼 이 또한 법률에 저촉된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서원대 교수회 관계자는 이같은 법률 논리에 대해 “사립학교법을 자신들이 유리한 조항만 내세우고 있다”며 “이사회가 정상적으로 운영될 수 없을 때도 임시이사를 파견할 수 있다”고 밝혔다.

그는 또 “서원학원 이사 정원(8명)의 절반이 승인취소돼 의결 정족수를 채우지 못함에 따라 이사회가 정상적으로 운영될 수 없어 교과부가 임시이사 파견을 추진하는 것”이라며 “서원학원 측의 임시이사 파견 불가라는 법리해석은 말도 되지 않는다”고 일축했다.

한편 현대백화점 그룹은 임시이사 파견이 당초 예상과 달리 진행되고 있지만 서원학원 인수 의지는 여전하다고 밝혔다.

한 관계자는 “학원 정상화가 지연될 가능성이 생기고 일부 임원이 복귀함으로써 구성원간 갈등이 재발된다고 해도 서원학원을 인수해 명문학원으로 육성하려는 의지는 변함이 없다”고 밝혔다.

최인석 기자 cisk@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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