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과부, 박 前 이사장측 가처분신청 일부 인용따라

교육과학기술부는 박인목 서원학원 전 이사장 측이 제기한 가처분 신청(임원 승인취소처분 집행정지)이 법원에서 일부 인용(수용)됨에 따라 정관상 8명의 이사 중 공석이 된 4명에 대해서만 임시이사 파견을 추진키로 했다.

15일 교과부와 서원대 등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은 교과부로부터 승인 취소처분을 받은 박 전 이사장 등 임원 9명이 교과부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임원 승인취소처분 집행정지 가처분신청’에 대해 지난 12일 일부 인용을 결정했다.

법원은 지난해 12월 임기 만료된 박 전 이사장 등 4명의 신청은 기각했지만 임기가 2011년 6월까지인 이사 4명, 감사 1명 등 5명의 신청은 받아 들였다.

이에 따라 서원학원 종전 이사 4명은 계속 학교 경영에 참여할 수 있게 됐다. 하지만 주요 의결 정족수인 과반수(5명)에는 미치지 못하기 때문에 교과부는 4명의 임시이사를 파견한다는 방침이다.

교과부 고위 관계자는 “법원의 가처분신청 일부 인용에 대해 즉시 항소절차를 밟을 것”이라며 “공석이된 이사 4명에 대해 임시이사 파견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오는 26일 열린 예정인 사학분쟁조정위원회에서 서원학원 4명의 임시이사 파견을 결정할지는 알 수 없다”고 덧붙였다.

서원대 관계자는 “법원이 교과부의 임원 승인 취소 처분에 대해 행정적 절차상 이상이 없다고 판단하면서도 박 전 이사장의 재산회복이 불가능할 수도 있다는 이유를 들어 가처분신청을 일부 인용한 것은 납득할 수 없다”며 “학교 정상화가 늦어지게 돼 안타깝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박 전 이사장측이 제기한 본안 소송이 완료되기 전 새로운 정이사체제 전환(현대백화점 등 제3자 인수)은 어렵다”면서도 “이번에 가처분신청을 통해 살아남은 4명의 이사 임기가 2011년 6월까지이기 때문에 새로운 정이사체제 전환 시점은 그 때로 보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최인석 기자 cisk@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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