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 패널티·기구축소등 미봉책 한계

기초자치단체들이 인구 감소에 따른 불이익을 막기 위해 인구 늘리기 대책을 추진하고 있으나 일시적인 미봉책보다는 국가차원의 정책적 배려가 절실하다.

자치단체들이 인구 늘리기에 적극 나서는 것은 인구가 기준에 미달될 경우 지방교부세 감소와 기구 축소 등으로 공무원들의 승진기회가 줄어드는 등 각종 불이익이 뒤따르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각 자치단체 공무원들은 2년마다 인구를 늘리기 위해 혈안이 되면서 행정력 낭비는 물론 각종 부작용을 낳고 있다.

실제 충남도내 상당수 시·군 지역이 계속되는 인구감소로 정체성마저 상실될 위기에 처하면서 대책마련에 부심하고 있다.

당진군의 경우 지난 98년 말 12만5360명이던 인구가 매년 776∼2089명씩 줄어 지난 10월 말 현재 11만6973명으로 5년 동안 8387명(연평균 1677명)이 감소했다.

이처럼 인구가 줄어들자 각 자치단체들은 인구 부풀리기를 위해 내고장 주민등록 및 차적갖기 운동은 물론 기업애로 도우미 운영, 명문교 육성, 전입가구의 출산시 10만원이 입금된 통장 지급, 민원수수료·상수도요금 면제, 쓰레기봉투 무상지급, 지역소개 프로그램 운영, 행정정보 우선제공 등 각종 시책을 추진하고 있다.

따라서 일부 지자체는 서류상으로만 주소를 옮기는 사례도 발생, 위장전입 시비마저 일고 있다.

일선 지자체가 인구에 촉각을 곤두세우는 것은 정부에서 인구를 기준으로 배정하는 지방양여금이나 교부세 등이 줄어 각종 개발사업에 걸림돌이 되고, 지자체의 실·과·담당 등 행정기구도 영향을 받으면서 지방행정의 질적 저하를 부채질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일선 지자체가 인구유입을 위한 행정력 낭비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정부가 재정 패널티나 기구 축소 등 일시적인 미봉책보다는 농촌지역의 인구감소를 현실로 인정하고, 국가적인 대승적 정책배려가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또 기초자치단체의 인구유출을 막기 위해서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기반구축과 교육·의료·주거·문화여건 확충 등 근본적이고도 입체적인 보완대책 마련, 정부차원의 지원책이 뒷받침돼야 한다는 여론이다.

지자체 관계자는 "자치단체마다 2년 연속 인구가 기준에 미달될 경우 각종 불이익이 뒤따르기 때문에 인구증가를 위해 전 직원이 나서고 있다"며 "정부차원의 근본적인 대안이 제시되지 않는 한 농촌인구 감소로 인한 행정력 낭비는 계속될 전망"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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