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따라 청주시는 이 기간 환급신청하지 않는 대상자의 환급금에 대해서는 관할법원에 공탁할 방침이다.
이번에 환급받을 대상은 용담동 대림아파트, 용담동 부영1차아파트, 용담동 세영첼시빌아파트, 용암동 덕일아파트, 용암동 강변아파트, 개신동 대우아파트, 개신동 주공3차아파트, 복대동 영조1차, 2차아파트, 봉명동 현대아파트, 가경동 대우아파트, 가경동 주공 7차, 8차아파트, 비하동 계룡아파트 등 14개 아파트이다.
현재까지 학교용지부담금을 환급 받아간 인원은 전체 대상자 7414명 중 6830명이다.
자세한 사항은 시청 건축과(043-200-2773)로 문의하면 된다.
전창해 기자 widesea@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