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연고 유골 관리안 없어 대책 시급

서천군 공설납골당인 영명각이 무연고 유골 발생시 관리상의 문제점이 우려되고 있어 안치기간의 영구 관리 등 조례제정을 통한 효율적인 운영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지난해 완공된 서천군 공설 납골당인 영명각은 5000기의 수용규모로 이달 현재 216기가 안치돼 있으나 이 가운에 무연고 유골은 군이 공사를 추진하며 발생된 59기가 안치돼 있다.

현재 영명각의 유골 안치기간은 최장 10년으로 사용자의 신청에 의해 10년 이하 단위로 재계약이 가능하며 사용요금은 10년 기준으로 15만원을 납부한다.

그러나 독신자나 보호자가 없는 유골이 안치되거나 보호자가 향후 사망했을 경우 연장신청이 불가능, 무연고 유골이 발생해 납골당 유골관리에 많은 문제점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에 따라 납골당 운영의 효율성을 위해 조례개정을 통한 안치기간을 희망자에 한해 영구 관리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대책마련이 요구되고 있다.

이에 대해 군관계자는 "계약기간 만료시 미계약 유골이나 연락이 불가능한 유골에 대해서는 공고를 통해 임의처리할 방침이나 행정력 낭비 등으로 문제점이 있는게 사실"이라며 "영구안치건에 대해 긍정적인 검토를 해 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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