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군이 덕산온천지구를 서해안 관광배후도시로 조성하기 위해 개발한 택지가 경기침체로 10년째 제자리 걸음을 하고 있어 특단위 조치가 요구되고 있다.

군은 지난 92년부터 지역경제 활성화 및 세수증대를 위해 덕산온천(예산군 덕산면 사동리) 지역에 민자유치 개발방식을 통해 1차 8만7000평에 50억원, 2차 13만2000평에 250억원 등 총 300억원을 투자해 공공시설부지 2만3887평, 숙박시설 5177평, 상가시설 5737평, 오락시설 4000평, 휴양문화시설 1만4200평 등 총 22만여평에 대해 기반시설공사를 완료한 상태다.

이같이 토지구획정리는 완료했으나 온천법, 관광진흥법, 토지구획정리 사업법에 제한을 받고 있어 상대적으로 구획정리에 참여했던 토지주들의 불만이 고조, 군의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

게다가 2차 지구의 경우 체비지 매각이 부진해 45억원의 대체농지조성비를 납부하지 않아 충남도로부터 체비지 9000여평을 압류당하는 수모를 겪고 있다.

토지주들은 "덕산온천지구를 지역 실정에 맞게 규제를 완화해 민자를 유치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입을 모으고 있다.

군의 관계자는 "덕산온천 개발을 위해 국내외의 투자자들과 물밀접촉을 활발이 벌이고 있다"며 "덕산온천지구가 조속히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여 나가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충청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