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선이슈]선관위·헌재, 사퇴시한 늑장 대처

17대 총선에 출마하는 단체장들이 미묘한 선거법 조문에 대한 선거관리위원회와 헌법재판소(이하 헌재)의 늑장 대처로 심한 속앓이를 하고 있다.

이들 단체장은 당초 선거일 180일 전에 사퇴하도록 규정한 선거법은 '위헌'이라는 헌재의 판결이 나왔지만, 정치권에서 이를 다시 120일 전으로 재조정함에 따라 오는 17일 전에 사퇴해야 한다.


◆공직사퇴 시한 해석=총선 출마 자치단체장은 오는 17일에 사퇴하느냐, 일반 공직자와 마찬가지로 내년 2월 15일 이전에 사퇴하느냐를 놓고 헌재의 판결을 기다려 왔다.

전국 시장·군수·구청장 협의회는 지난 10월 말 "국회의원이나 자치단체장 모두 정무직 공무원인데 공직 사퇴시한에 차등을 두는 것은 명백한 위헌"이라며 또다시 헌재에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및 위헌소송을 제기한 탓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헌재는 총선 출마 단체장들의 사퇴시한이 열흘 앞으로 다가왔는데도, 이에 대한 판결을 미뤄 "지나치게 정치권의 눈치만 보는 것이 아니냐"는 비난을 자초하고 있다.
더구나 헌재는 통상 한달에 한번, 재판기일을 정해 판결하고 있어 오는 17일 이전에 판결을 내릴지는 미지수다.


◆사퇴 10일 전 의회 통보=내년 총선에 출마하는 단체장들은 또 '총선에 출마하는 단체장은 사퇴일로부터 10일 전인 7일까지 해당 의회에 사임을 서면 통보해야 한다'는 지방자치법의 규정에 따라 언제 의회에 통보할지를 놓고 고심해 왔다.

중앙선관위는 그러나 이들의 의회 통보를 앞둔 5일 "내년 제17대 총선에 출마하려는 기초단체장들은 7일까지 해당 의회에 사임을 통지하지 않더라도 오는 17일 이전까지 사퇴하면 된다"는 유권해석을 내려 늑장행정이란 비난의 목소리가 고조되고 있다.

이에 따라 총선 출마 단체장들은 해당의회에 사임통지를 해야 한다는 현행 지방자치법과 개정된 선거법과 관계없이 오는 17일 이전까지만 사퇴하면 출마가 가능할 것으로 전망된다.

지역의 한 구청장은 "헌법재판소가 정치권에 부담을 느껴 판결을 늦추는 것도 문제지만, 중앙선관위가 사퇴시한 의회 통보를 하루 앞둔 5일에야 유권해석을 내리는 것도 늑장행정의 전형이란 비판을 면치 못할 것"이라며 강도 높게 비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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