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 일부 도로공사 무리한 공기단축 요구“단체장 2010년 지방선거 염두 치적쌓기” 눈총

청주시가 일부 도로공사에 대해 조기개통을 종용하자 해당 건설업체들이 몸살을 앓고 있다. 무리한 공기단축으로 인한 부실공사도 우려된다.

이를 두고 시 주변에서는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단체장의 치적을 홍보하기 위한 의도가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26일 청주시에 따르면 지난 2001~2002년 착공한 명암지~산성간 도로개설 사업, 청주가로수길 도로확장 사업, 무심동로(보성아파트~외곽순환도로) 개설사업 등은 내년 5월 준공을 앞두고 있지만 오는 11월말~12월 중순 개통을 위해 박차를 가하고 있다.

또 오는 2012년 준공 예정인 국도대체우회도로(남면~북면) 건설공사의 경우도 오는 11월말 효촌교차로~양촌교차로 구간에 대해 우선 개통을 준비하고 있다.

내년 4월 준공을 앞두고 있는 청주 터미널사거리 지하차도 시설공사도 오는 12월 말 임시개통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처럼 일부 공사에 대해 시가 준공식에 앞서 서둘러 연내 개통을 준비하려 서두르자 하청업체들의 불만이 쏟아지고 있다.

이들 업체들은 강한 불만을 표시하면서도 시의 요구에 울며 겨자먹기식으로 공기 맞추기에 '올인'을 해야 하는 상황이어서 자칫 공사에 미진한 부분이 발생할 우려가 크고, 차후 보강공사를 위해 설계변경과 하자보수 등 추가 예산투입이 뒤따를 수 있다는 설명이다.

한 하청업체 관계자는 "일단 개통부터 하고 보자는 시의 독려에 입장이 난처하다"며 "품질저하로 인하 추후 하자보수 공사가 불가피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다른 업체 관계자는 "일부 공사현장에선 개통식 비용까지 업체에 부담시키는 경우도 있다"고 토로했다.

시가 일부 공사현장에 대한 조기 개통과 준공식을 밀어붙이는 이유에 대해 대다수 여론은 내년 지방선거를 의식한 업적홍보 측면이 강하다는 지적이다.

선거법은 연말부터 자치단체장이 각종 행사에 참석, 테이프 커팅을 하는 등의 활동을 제한하고 있어 이를 피해 서둘러 남 시장의 치적을 알리자는 의도라는 것.

현행 선거법상 지자체장은 선거일 180일 전부터 근무시간 중에는 공공기관이 주최하는 행사 외에는 일체 참석할 수 없으며, 180일부터 선거일까지 해당 지자체의 사업계획·추진실적·자치단체의 활동상황을 알리기 위한 홍보물도 발행하거나 배부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최대한 공사를 빨리 마쳐 시민들에게 편의를 제공하기 위함이지 다른 의도는 없다"며 "오랜 지역현안 사업이 마무리되는 것이기에 기념식을 개최하려고 하나 최종 결정은 선관위 검토를 거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전창해 기자 widesea@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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