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부문화를 바꾸자]④ 공개원칙 도입을

모든 시민들은 '기부할 권리'와 함께 '알 권리'를 누려야 한다.

기부금 모금 단체 등에 따르면 과거 기부가 단순히 '있는 자의 여유'나 '어쩔 수 없는 의무'로 인식됐지만 현재는 '당당한 권리'로서의 '기쁨'으로 표현되고 있다.

그러나 아직 우리나라에서는 이러한 '권리'로서의 기부행위가 많은 부분에서 결여돼 있는 것이 사실이다.

기부금의 80%가 모금된다는 연말연시가 되면 시민들은 이웃에 대한 막연한 동정심 또는 어려웃 사람을 도와줬다는 자기만족, 사회적인 체면 등으로 일회성 기부를 즐기고(?) 있다.

국내 기부금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기업의 기부행위 역시 여전히 준조세적인 성격을 띠고 있으며, 일부 법인의 경우 소득공제용으로 기부를 하고 있는 실정이다.

전문가들은 이러한 기부문화의 척박성을 지적하고, 향후 기부의 결과가 기부자 및 수혜자 또는 모든 시민들에게 돌아가는 '권리의식'으로 발전할 때 올바른 기부문화의 정착이 가능하다고 말하고 있다. 이와 함께 미국의 경우처럼 기부가 일상적인 생활로 인식돼 전 가구의 80% 이상이 기부에 참여, 사회 전반에 뿌리내릴 때 비로소 "기부의 권리를 누리는 것"이라고 표현했다.

반면 시민들에게는 자신이 기부한 기부금에 대한 '알 권리'도 있다.

12월 현재 행정자치부에 등록된 비영리단체는 4000여개, 그러나 미신고 단체 및 시설은 4만개 이상으로 추산하고 있다.

이 중에서 기부금 배분 내용을 공개하는 단체 및 시설은 극히 일부분이며, 나아가 기부자에게 기부금 사용에 대한 내역을 알려주는 피드백 프로그램을 마련한 곳은 거의 없다.

사회복지공동모금회 대전지부 관계자는 "현재 모금회를 비롯 일부 등록된 단체들은 감사원 및 자체 내규로 이를 공개하고 있다"며 "하지만 대부분의 비영리단체들은 법적 규제로 인해 허가받지 못한 상태거나 내부적 상황 등을 이유로 공개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말했다.

이는 기부금 모집시 저촉되는 기부금품 모집 규제법상의 까다로운 행정절차로 인해 암묵적으로 모금, 이에 대한 배분 내역 역시 공개할 수 없다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용처, 즉 배분 내용은 공개돼야 하고, 기부자는 이를 당당히 요구해야 한다.

일회성이나 한시적인 기부를 연속적이고 상시적인 기부로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이러한 공개 의무와 알 권리가 병존해야 한다.

특히 모금단체들은 다양한 피드백 프로그램을 마련, 기부자에게 사용 내역을 밝혀 주는 서비스를 해 줘야만 상호간 두터운 신뢰를 쌓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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