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 "간척지 관리위해 조항 삽입"

서산 천수만 간척지(서산 A·B지구)의 매각 위치를 놓고 현대건설과 피해어민들이 마찰을 빚고 있다.

3일 부석면 농업경영인회(회장 우상원)에 따르면 피해어민 대표 40여명은 전날 부석면사무소에서 모임을 갖고 "현대건설이 피해어민에 대한 간척농지 매각공고시 제시한 'B지구 매각 제한' 조항은 지난 4월 체결한 기본합의서에 위배되는 사항이므로 수용할 수 없다"며 공동 대응키로 결의했다.

현대건설이 지난 10월 20일 제시한 매각공고에는 '피해어민은 배당받은 땅을 다른 피해어민에게 한 차례 양도할 수 있으며, 피해어민이 다른 피해어민으로부터 B지구를 매입할 수 있는 권리를 양도 받았다 하더라도 B지구가 아닌 A지구를 매입해야 한다'고 규정돼 있다.

피해어민들은 "그동안 수차례에 걸쳐 B지구에 대해서도 초과 매입을 허용할 것을 요구했으나 현대가 피해어민들과 협의하지 않은 채 일방적으로 매각공고에 'B지구 매각 제한' 조항을 삽입했다"며 "이는 현대가 A지구의 땅값이 B지구에 비해 평당 4000원가량 비싼 점을 노린 것"이라고 주장했다.

농업경영인회 관계자는 "B지구 매각 제한 조항은 기본합의서에 포함되지 않은 내용인 만큼 수용할 수 없다"며 "앞으로 B지구를 초과 매입하기 위해 B지구 매수 포기자의 접수증을 첨부, 개인당 1블록(1만6500∼1만9800㎡, 5000∼6000평) 또는 2블록 단위로 신청하되 마을 단위로 매수신청서를 취합, 현대건설에 일괄 접수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서산 A·B지구 일반매각저지대책위원회 이종선(56) 위원장은 "현대건설이 마을 단위 일괄접수를 수용하지 않을 경우 기본합의서를 파기하고 원점으로 돌아가 현대건설과 다시 싸워 나가겠다"고 경고했다. 이에 대해 현대건설측은 "B지구 매각 제한 조항은 간척농지의 관리 편의를 위한 것이지 돈벌기 위한 것은 아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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