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천군은 세외수입 체납액 정리계획을 수립해 연도 패쇄기한인 내년 2월 말까지 강력 추진할 계획이다.

군은 이를 위해 올 10월 말 현재 체납액 도세 7900만원과 군세 2억8000여만원 등 총 3억5900만원을 각 실·과 및 읍·면 소관 세외수입 담당자로 체납액 징수독려반을 편성·운영해 납부안내장, 계고장, 독촉장 등을 발송, 자진 납부토록 유도하는 동시에 고질체납자에 대한 재산압류 등의 체납처분도 강력 실시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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