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천군은 오는 6일까지 관내 유류취급소를 대상으로 가짜휘발유 불법유통 행위를 집중 단속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군은 관련 공무원들을 단속반으로 편성해 취약지역 및 취약시간대에 불시 또는 집중 단속을 벌일 예정이다. 이번 단속은 단속반이 유류취급소의 시료를 채취, 한국석유품질검사에 성분 검사를 의뢰해 결과에 따라 관계법에 의거 처리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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