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70세까지 매월 24만원씩
경영이양보조금 지급대상 농가는 10년 이상 벼농사를 지은 63세에서 69세까지의 고령농업인으로 3년 이상 소유한 2㏊(6000평)이내 농업진흥지역 안의 논을 완전 탈농을 조건으로 55세 미만의 쌀 전업농에게 팔거나 5년 이상 장기 임대할 경우에 지급한다.
농지를 팔 때에는 1년에 ㏊(3000평)당 289만원씩 70세까지 매월 24만원씩 분할 지급하고 최장 8년 2317만원이 지급되며, 농지를 빌려줄 때에는 ㏊(3000평)당 297만원을 한번만 지급받게 된다.
이에 따라 내년에 63세의 농민이 1㏊의 논을 쌀전업농에게 팔 경우 매월 24만원씩 8년간 총 2317만원, 69세의 농민은 2년간 579만원의 별도의 경영이양보조금을 받게 된다.
경영이양 직불사업은 2004년부터 2010년까지 한시적으로 추진되고, 총 소요예산은 4196억원으로 2004년도는 141억원의 사업비를 추진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