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굴찍힌 CCTV사진 공개 제보자에 500만원 보상금

▲ 무심천 40대 여성 살해사건 용의자가 편의점 현금인출기 CCTV에 찍힌 장면.

청주상당경찰서 제공

<속보>=충북 청주 무심천에서 발견된 40대 여성 살해사건에 대해 경찰이 신고보상금 500만 원을 걸고 공개수사에 나섰다. <본보 9월 28일 자, 10월 6일 자 3면 보도>청주상당경찰서는 지난달 21일 실종돼 26일 청주 무심천 장평교 아래 하천가에서 숨진 채 발견된 A 모(41·여) 씨의 현금카드를 이용해 현금인출기에서 돈을 인출한 용의자의 폐쇄회로(CC)TV를 공개하고 전단지를 배포했다.

경찰에 따르면 용의자는 A 씨의 현금카드를 이용해 지난달 22일 오전 7시 1분 경 청주시 상당구 내덕동 금성계전아파트 맞은편 그린24시 편의점 현금인출기에서 현금 22만 원을 인출한 것이 확인됐다.

CCTV 속의 용의자는 보통체격의 남성으로 군청색 계열의 점퍼를 착용했고 베이지색 계열의 모자를 깊이 눌러 써 입과 턱만 보이는 상태다.

숨진 A 씨는 지난달 26일 오후 5시 30분 경 청주 무심천 장평교 아래 하천가에서 눈과 목 주변에 접착 테이프가 감긴 채 인근에 있던 낚시꾼에 의해 발견됐다.

경찰조사 결과 A 씨는 지난달 21일 오후 11시 경 청주시 용암동 한 술집에서 직장 동료들과 회식을 하고 술집을 나선 뒤 연락이 두절돼 이틀 뒤 남편이 미귀가 신고를 한 상태였다.

용의자 신고 및 제보는 청주상당경찰서 수사전담반(043-251-1163~5)로 하면 된다. 고형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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