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의회 본회의 상정

청주시내 준주거지역과 준공업지역내 백화점과 대형마트 입점이 제한된다.

청주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는 13일 상임위를 열고 유성훈 의원 등 3명이 발의한 '청주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심의, 수정 의결한 뒤 본회의에 상정했다.

이 조례안에 따르면 제1·2·3종 일반주거지역 판매시설의 연면적을 현재 2000㎡ 미만에서 1000㎡ 미만으로 하향조정했다.

전창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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