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양 주민들 분노 … 농협측 부랴부랴 대책 강구
더구나 이 농협의 간부는 “근로자가 돈을 벌기위해 농협예식장에서 일하다가 다쳤는데 농협에게 무엇을 해달라느냐”면서 망말을 일삼았다는 것.
사안이 불거지자 농협 측은 뒤 늦게 산재보험을 알아 보는 등 대책마련을 강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루 14시간에서 16시간 정도의 격무에 시달려 온 구모 씨는 "일당 5만 원에서 6만 원 정도를 벌기 위해 열심히 일한 죄밖에 없다"면서 "일일 노동자라고 해서 이런 대접을 받아 서글프다"고 말했다.
현재 구모 씨는 2도 화상을 입어 산재보험에 2차 청구를 요구하고 있는 실정이다.
농협 관계자는 “농협예식장은 조리사가 일일 근로자를 채용하므로 농협예식장측은 책임이 없다”며 “처음에는 산재 처리가 되는지 알지 못해 늦게 산재처리를 하게 됐다”고 해명했다.
단양=이상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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