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장애재활協, 아산시에 신고 안해
후원회는 야시장 수익금 일부를 교통장애인들의 겨울철 연료비 등으로 지원하기 위해 아산시청 앞 공터에 30여개의 천막을 설치하고 야시장을 개설했다.
하지만 주변 상인들은 가뜩이나 경기가 어려운 형편에 시내 한복판에 야시장을 개설하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특히 후원회측은 야시장을 개설하면서 행정당국에 가설 건축물 신고조차 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되고 있다.
후원회 관계자는 "야시장 설치과정에서 행정적인 차질이 발생한 것 같다"며 "교통장애인의 겨울나기를 지원하기 위한 순수한 행사"라고 말했다.
시 관계자는 "가설 건축물 설치 신고가 접수된 적이 없다"며 "건축법 제15조의 규정에 의거, 사법당국에 고발 조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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