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남해 지자체 불허로 가격급등 영향

서·남해안지역 자치단체들이 바닷모래(해사) 채취에 따른 환경오염과 어류의 서식환경 파괴를 이유로 해사 채취를 불허함에 따라 관련 업체들이 태안군과 당진, 평택 등 지역으로 몰려들면서 불법 골재채취 행위가 크게 늘고 있다.

특히 바닷모래 공급물량이 크게 줄면서 가격마저 올라 일부 업체들이 허가를 받지 않고 불법으로 해사를 채취하고 있어 지도 단속이 요구된다.

태안군과 태안해경에 따르면 태안해역에서 적발된 바닷모래 불법채취행위는 2001년 12건, 지난해 20건에서 올 들어 11월 중순까지 74건으로 4배 가까이 급증했다.

실제 지난 18일에 원북면 안도 근해에서 바닷모래 5만3300㎥(시가 5억5000만원 상당)를 불법채취, 판매한 혐의로 채모(42)씨와 김모(60·전남 광양)씨가 경찰에 구속되는 등 최근까지 168명이 적발됐다.

이처럼 바닷모래 불법채취행위가 급증하고 있는 것은 경기도 옹진해역이 습지보호구역으로 추진되고 전남 신안·해남해역 허가가 중단되는 등 바닷모래 조달 여건이 악화돼 모래가격이 크게 오르고 있기 때문이다.

태안군은 이에 따라 바닷모래 채취업체가 허가를 위반하거나 불법행위를 할 경우 1회 위반시 3개월, 2회 위반시 6개월간의 영업정지 처분을 내리고 3회째 적발될 경우에는 허가를 취소키로 했다.

군은 또 1회 적발 때마다 배정물량을 10%씩 줄이고, 3회 이상 적발될 경우 다음해 허가대상에서 제외키로 했다.

해경 관계자는 "골재채취법과 공유수면 위반법의 처벌규정이 벌금형에 그치는 등 미약해 그동안 업자들이 불법행위를 자행해 왔으나 앞으로는 불법으로 모래를 채취한 자와 업주까지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하는 등 강력히 처벌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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