괴산군 ‘인구·면적·재정력 3개부문 모두 해당’ 지적

괴산군이 7일 행정안전부의 자치단체 자율통합 지원계획서 내용에 의거, 통합 고려대상 자치단체에 증평군이 포함돼 있다고 밝혔다.

괴산군은 경쟁력과 자족성 기준으로 분류되는 통합 고려대상은 인구, 면적 등이 과소한 자치단체로 자족성 기준의 경우 인구, 면적, 재정력 3개 부문으로 나뉘어 분류한 기준에 모두 포함되는 것으로 지적했다.

인구는 최소면적인 증평군 인구 미만으로 기준돼 있고, 증평군 포함 전국 18개 시·군 면적 기준으로 할 때 군 최소 하부조직인 1읍 1면의 평균면적(131㎢) 이하인 울릉군과 증평군이 포함되지만, 섬 지역인 울릉군의 특수성을 제외하면 증평군만 이에 해당된다고 의미를 부여했다.

괴산군 김종진 통합추진위원장은 “증평읍내지역 인구가 과밀돼 아파트촌이 되고 있지만, 이에 대한 문제해결 방안을 제시하지 못해 인구 과밀로 인한 쓰레기, 상·하수도, 도로망 확충 등을 위해서는 지방세 확보가 필요한 부분”이라며 "이러한 현실적 상황을 고려치 않고 통합을 반대하는 것은 지역주민의 복지증진을 외면하는 처사”라고 비판했다.

괴산군은 현재 증평군청 홈페이지 기준 39개 업체가 검색되고 있는 현황을 파악, 사리·청안면에 입주해 있는 64개 기업체 현황을 증평군과 비교하면서 25개 업체가 많다는 것도 강하게 내비쳤다.

이에 따라 괴산군은 “괴산·증평 통합을 통해 도안·사리·청안으로 이어지는 산업단지벨트를 조성, 세수증대를 높일 경우 주민복지 지원의 여력이 발생하게 된다”고 통합을 주장했다.

괴산=김상득 기자 kimsd@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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