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직 성매매 여성 등 고용해 버젓이 퇴폐영업
변종 성매매 확산 우려 … 단속·처벌규정 시급

최근 전국적으로 확산되며 새로운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일명 ‘키스방’이 천안에 상륙해 변종 성매매가 기승을 부리는 것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성매매방지법 시행 5년이 지났어도 ‘남성 전용 휴게텔’이나 ‘대딸방’ 등 새로운 변종 성매매업소가 끊이지 않고 생겨나고 있는 가운데 이름도 생소한 키스방이 영업을 개시함에 따라 사법당국 역시 홍역을 앓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실제 최근 문을 연 키스방은 ‘여대생과 연인모드, 황홀한 키스’, ‘20여가지의 다양한 키스 체험’ 등 선정적인 문구의 전단지를 만들어 두정동과 불당동, 쌍용동 등 유흥가 일대는 물론, 주택가나 아파트 단지의 차량 등을 대상으로 대대적으로 홍보 전단지를 뿌리고 있다.

특히 여성 매니저로 일컬어지는 서비스 상대 여성은 여대생이라는 홍보 문구와는 달리 일정한 직업이 없거나 전직 성매매 여성 등 다양한 사연을 가진 20대 초중반의 여성들로 주 이용자 역시 20~30대가 많이 찾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유사 성행위와 별반 다를것이 없는 불법 행위가 벌어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외관상 키스 외의 유사 성행위에 대해서는 일절 하지 않는다는 원칙을 내세우고 있어 이를 단속해야 할 사법기관에서도 난색을 표하고 있다.

더욱이 직접적으로 성행위나 유사 성행위 현장이 적발되지 않는 한 사법기관의 단속 철퇴를 피해갈 수 있다는 소문이 퍼지면서 ‘키스방’ 영업이 신종 창업 아이템으로까지 각광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대책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다.

또 여성 매니저의 경우에도 직접적인 성행위가 이뤄지지 않는다는 점에서 별다른 죄의식없이 아르바이트 형식으로 키스방을 찾고 있어 ‘키스방’이 새로운 변종 성매매 장소로 빠르게 확산될 것으로 보인다.

경찰 관계자는 “한동안 대딸방 등 유사성행위 업소에 대한 처벌 근거가 없어 단속을 하지 못하다가 대법원 판결 이후에 유사성행위에 대한 단속이 이뤄졌다”며 “키스방 역시 현재로서는 단속을 한다해도 처벌할 근거가 없어 우선적으로 법 개정이 이뤄져야한다”고 설명했다.

한편, 키스방의 경우 법적으론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하더라도 밀실이나 다름없는 일대일 공간에서 합의하에 규정 이상의 성교를 하는 것이 얼마든지 가능한만큼 단속 및 처벌 규정이 하루빨리 마련돼야한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천안=최진섭 기자

heartsun11@cctoday.co.kr

저작권자 © 충청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