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교육자치법개정안 재손질 어려워2010년 6월 선거 입후보에도 영향 클 듯

충북도교육위원회 등 교육계에서 교육의원 정수 확대를 요구하고 있으나 반영되지 않을 전망이다. 지난달 정부 발의로 국회에 상정돼 있는 지방교육자치법안에 대한 재손질이 시간적으로 어렵고 국회의원들 또한 외면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내년 6월 지방선거와 동시에 치르는 교육의원 선거가 현재 획정된 선거구대로 치러질 수밖에 없고 입후보에도 큰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지방교육자치법안에서 교육의원 선거구는 1명을 뽑는 소선거구제라고 하지만 국회의원 선거구보다도 훨씬 넓게 돼 있다. 의원 정수를 줄인 후 이를 지역(광역지자체)에 배정해 산술적으로 나누다 보니 선거구가 비대해지게 됐다.

충북 1선거구의 경우 청주시 상당구에 보은·옥천·영동을 합한 지역이다.

이 같이 광역화된 선거구는 출마를 머뭇거리게 하는 가장 큰 요인이 되고 있다. 막대한 선거자금이 들고 선거운동이 어려울 뿐만 아니라 당선 가능성을 가늠하기조차 어렵게 하기 때문이다.

교육계 일각에선 내년 교육의원 선거에 잘못 뛰어들었다가는 패가망신하기 십상이란 말까지 나오고 있다.

내년 교육의원 출마를 모색 중인 충북도교육위 모 위원은 최근 “교육의원 정수 확대는 물건너 갔다”면서 “중앙정부나 정치권은 기본적으로 교육자치를 크게 염두에 두고 있지 않는 것 같고, 교육위원회를 한 번에 없애 버릴 수 없으니 일단 도의회 상임위로 흡수시킨게 아니냐”고 반문했다. 그는 또 “충북에서 현재 20명 안팎이 교육의원 출마 의지를 내비치고 있으나 실질적인 출마 여부는 가봐야 알 것”이라며 “교육의원이 큰 메리트도 없으면서 선거구는 워낙 방대해 선거판에 잘못 들어갔다가는 재산 탕진만 할 수도 있기 때문에 중도하차 하는 경우가 많을 것”이라고 말했다.

최인석 기자 cisk@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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