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공사 안전대책·환경규정 무시한채 강행

논산국도유지 건설사무소가 공사추진에 따른 안전대책 소홀과 기본적인 환경 관련법규마저 무시한 채 공사를 강행해 물의를 빚고 있다.

지난해 11월부터 서천군 한산면 여사리 위험도로 개량공사를 시행 중인 논산국도유지 건설사무소는 총 사업비 7억여원을 들여 내년 6월 완공을 목표로 여사리를 관통하는 국도 29호선 700m에 대한 선형개량 공사를 시행 중에 있다

그러나 시공업체와 현장에 대한 관리, 감독을 책임지고 있는 논산국도유지 건설사무소는 공사현장이 원거리에 위치하고 있다는 점을 이유로 의례적인 현장방문에 그치는 등 제반업무를 제대로 챙기지 않아 관리 사각지대로 전락시키고 있다는 지적이다.

실제로 시공사인 대붕종합건설㈜는 대기환경보전법과 소음진동규제법 등 환경 관련 제규정을 무시한 채 그대로 공사를 강행해 오다 최근 서천군이 실시한 점검과정에서 위반사실이 드러났다.

현행 대기환경보전법은 공사구간이 200m 이상인 현장은 비산먼지 발생에 따른 신고를 해당 자치단체에 미리 신고토록 규정하고 있으며, 소음진동규제법 역시 굴삭기 등 소음을 유발하는 장비를 사용하는 현장인 경우 신고토록 하고 있다.

게다가 관리 감독기관인 논산국도유지 건설사무소는 이 같은 기본적인 사항을 공사착공 전 미리 점검해야 하나 사전에 확인을 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진 데다 문제점이 드러난 최근까지도 환경관련 업무는 시공사측 관할이라며 책임 떠넘기기에만 급급, 국가기관으로서의 이미지마저 실추시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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