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란에 부적절 구인광고 … 업체들 도덕적 해이 ‘눈살’

▲ 노래방 도우미를 모집하는 광고가 대전지역 생활정보지에 버젓이 게재된 가운데 5일 한 여성이 생활정보지를 살펴보고 있다. 전우용 기자 yongdsc@cctoday.co.kr
‘월 350~400만 원+수당+특별보너스, 20~30대 주부 및 여대생 환영’

요즘 같은 불경기에 눈이 휘둥그레질만한 이 같은 문구로 노래방 도우미나 카페 여종업원을 모집하는 광고가 대전지역 생활정보지에 버젓이 게재되고 있다.

극심한 구직난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여성들을 현혹시키는 유흥업소들의 마구잡이식 구인광고가 불특정 다수에게 무가로 배포되는 생활정보지 취업정보란에 판을 쳐 당국의 강력한 단속이 요구된다.

손쉬운 돈벌이가 가능한 것처럼 젊은 여성들을 유인하는 유흥업소들도 문제지만 부적절한 광고를 무분별하게 싣는 생활정보지 업체들의 도덕적 해이도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본보가 최근 발행된 대전의 한 생활정보지를 분석한 결과, 취업정보란에 ‘시간제 도우미, 월 400만 원 이상 가능’, ‘주부·직장인·미시 투잡 환영, 시급 2만 5000~3만 원’, ‘급구 도우미 초보 가능 경력자 우대’ 등의 노래방 도우미 구인광고와 카페·다방·주점의 여종업원을 모집하는 광고가 수백 건에 달했다.

근무지는 대전뿐 아니라 충남 공주·금산·연기, 충북 청주·영동 등으로 다양했고, 일부 광고는 ‘삼촌·언니들과 즐겁게 돈 많이 버는 곳’, ‘전화 거는 순간 행복 시작’ 등의 멘트로 유흥업소 취업을 꺼리는 여성들이 편안한 마음을 갖도록 배려하는 센스(?)를 발휘했다.

이처럼 경기불황에 편승해 성행하는 유흥업계 광고에 대해 여대생 김 모(21) 씨는 “시급 4000원 짜리 아르바이트 자리를 구하기도 쉽지 않은데 월 300만~400만 원을 버는 조건이면 솔깃하지 않을 수 없다. 실제 낮에는 요조숙녀로, 밤에는 노래방 도우미로 이중생활을 하며 학비를 버는 친구들이 있다”며 “내 자신도 그런 식으로 돈벌이에 나설까 망설인 적이 있다”고 솔직한 심경을 토로했다.

직장인 강 모(42) 씨는 “미성년자들에게 무방비로 노출되는 생활정보지에 성(性) 상품화를 조장하고 청소년 비행을 야기할 수 있는 유흥업소 구인광고가 난립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며 “경찰과 노동부, 지자체 등이 공조해 단속에 나서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최 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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