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부서 대폭 인상… 민원부서보다 최고 5배 많아

특정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에게 지급되는 수당이 최고 5배까지 차이가 나는 것으로 알려져 공무원들의 불만을 사고 있다.

다른 부서의 경우 특정업무수행 활동비의 인상이 없었음에도 행자부의 자치단체 예산편성 지침은 예산업무 종사자의 수당을 8만원에서 15만원으로 인상해 '제 자식만 챙기는 것 아니냐'는 비난을 사고 있다.

22일 아산시 2004년도 예산편성에 따르면 민원업무 종사 공무원에게 월 3만원의 수당을 지급하고 있다.

그러나 예산담당 직원에게는 민원 공무원의 5배인 월 15만원의 특정업무 수행 활동비를 지급할 예정이어서 직원들의 불만을 사고 있다.

또 감사 6만원, 세무 8만원, 법무 5만원, 전산 3년 이상 근무자 5만원, 3년 미만 근무자 3만원의 특정업무수행 활동비를 매달 지급한다.

하지만 민원업무 수당 3만원, 자동차 운전수당 4만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알려져 형평성 논란을 부르고 있다.

더욱이 사회복지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직원들의 경우 사회복지사 자격수당 3만원만 지급할 뿐 별도의 업무수행 활동비가 지급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출퇴근 거리가 상대적으로 멀어 교통비가 소요되고 있는 읍·면·동 6급 이하 직원의 경우 일괄적으로 5만원의 대민활동비만을 지급하고 있다.

격무부서 직원들은 "업무수행 활동비가 지급되는 부서의 직원과 하는 일이 별반 다르지 않음에도 일부 부서에만 수당을 지급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며 불만을 토로하고 있다.

사회복지 업무, 민원업무, 읍·면·동 직원들의 경우 타 업무 종사자와 대등한 수당을 지급해야 함은 물론 최소한 국 주무담당 부서 직원에게는 별도의 업무수행 활동비를 지급해야 한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시 관계자는 "행자부의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기본지침에 따라 2004년도 예산을 편성한 것"이라고 밝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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