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소송·헌법소원 준비… 시장 명의 권한쟁의 신청도

<속보>=건설교통부가 경부고속철도 4-1공구 역사 명칭을 '천안아산역(온양온천)'으로 최종 확정한 것과 관련, 아산시가 헌법소원 등 소송을 준비하는 등 반발하고 나섰다.

아산시의회는 21일 개회한 제81회 임시회에서 의원들이 시장과의 긴급 간담회를 결정, 간담회를 갖고 경부고속철도 4-1공구 역사 명칭을 '천안아산역(온양온천)'으로 결정한 것이 마치 아산시의 요구를 수용해 결정한 것처럼 건교부가 발표한 것에 대한 시의 대응방안을 따졌다.

의원들은 소송 제기는 시민들과의 약속인 만큼 반드시 제기해 부당한 역사 명칭을 바로잡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강희복 아산시장은 "부당한 역사 명칭에 대해 각종 소송 수행관계를 종합적으로 검토해 역사 명칭을 바로잡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시는 어떤 종류의 소송을 제기할 것인가와 원고는 누가 될 것인지에 대해 검토해 행정소송과 헌법소원을 제기하고, 시장 명의의 권한쟁의 신청도 병행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아산시 관계자는 "경부고속철도 역사 명칭 선정과정에서 헌법상의 지방자치권과 행복추구권, 평등권, 국민의 자유와 권리 등 기본권이 명백히 침해당했다"며 "국가의 영토고권과 같은 맥락의 지방자치단체의 영역고권이 침해당했다"고 주장했다.

시는 이번 소송 제기를 통해 역명 선정의 일반적 원칙 및 각종 행정서비스 제공의 권한과 의무가 있는 법적 이해당사자의 의견이 무시된 점과 건교부의 허위자료 배포 및 역명 선정 자문위원회의 명백한 절차상의 하자를 중점 부각시킬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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