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회의 '특구법' 의결 … 내년부터 도입 시행

정부는 18일 국무회의에서 지역특화발전특구법을 정부안으로 의결함에 따라 보령시 갯벌생태체험 특구를 비롯해 아산 연구개발과학 특구, 청주 항공산업 특구 등 특구로 지정될 지역에 대한 규제가 완화된다.

이날 의결된 특구법에 따르면 정부는 내년에 도입키로 한 지역 특구 설립을 지원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들이 신청한 검토 대상 규제 및 특례 252개 중 71개를 완화한다.또한 특구법안에는 특구로 지정된 지역의 건축 규제도 축소키로 되어 있어 보령 갯벌생태체험 특구에도 적잖은 혜택이 돌아갈 전망이다.

아산 연구개발과학 특구의 경우도 별도의 신청 절차 없이 산지 전용허가를 받은 것으로 간주키로 되어 있어, 특구 내 과학연구단지 조성이 가능해졌다.

교육 특구의 경우는 시·군·구가 외국어학교 등 공립 특성화학교를 설립할 수 있도록 하고, 이러한 학교에 근무하는 교원은 국가공무원이 아닌 지방공무원이 되도록 해 상당 폭의 처우 개선도 가능하게 했다.

반면 이번 특구법에는 외국인 학교나 병원의 과실송금 허용 등 교육 및 의료서비스 부분 개방과 관련된 규제 완화는 포함시키지 않기로 해 중앙부처가 교육 및 의료 부분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핵심 규제의 완화를 외면했다는 지적도 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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