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 심판 결과에 서구청 취소 처분 반려
토지·건물주 “패소원인 안일한 구청 탓” 반발

<속보>=대전시 서구청이 ‘기존 창고의 용도를 변경하지 않고 운영한 월평동 중고차매매단지 내 성능·상태 점검장’에 대해 취소 처분을 내린 것은 잘못됐다는 행정심판 결과가 나와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 〈본보 3월 31일자 5면 보도〉

대전시 행정심판위원회는 지난달 31일 ㈔한국자동차기술인협회가 “용도변경을 하지 않고 중고차 성능·상태 점검장을 운영했다는 이유로 취소 처분을 내린 것은 부당하다”며 서구청장을 상대로 청구한 행정심판에서 청구인의 손을 들어주었다. 이에 따라 서구청은 즉각 취소 처분을 반려했다.

행정심판위원회는 판결문에서 “청구인은 올 1월 14일 점검업을 서구청에 신고했고 신고필증을 교부받았다”며 “건축법에서 정한 용도기준을 위반했어도 피청구인(서구청)이 해당 법률에 따라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것은 별론(別論)으로 하고, 신고수리 처분을 직권으로 취소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이 있어 이 사건 청구를 인용한다”고 재결했다.

문제는 토지·건물주와 주변 다른 성능점검장 업주 등이 행정심판 패소의 원인은 서구청에 있다며 최근 구청장에게 진정서와 중고자동차 성능점검장 허가취소 신청서를 제출하는 등 논란이 다시 일고 있다.

이들에 따르면 용도변경을 하지 않고는 창고 외 용도로 사용할 수 없는 건축물에 중고차 성능·상태 점검장을 설치하고 영업할 수 없는 데, 서구청 교통기획과는 이를 용인해주고 건축과는 불법 행위로 보고 원상복구를 명령했는 데도 결국 행정심판에 제소돼 패소에 이른 것은 중대한 오류라는 주장이다. 또한 행정심판에서 서구청은 형식적이고 소극적으로 대응했고 패소한 이후에도 항소 등 추가조치도 없이 관망만 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진정서 내용은 “해당 성능점검장은 자동차 전용시설로 허가되지 않았고 건축물의 용도가 창고인 데 원 토지주의 사망으로 상속절차가 진행 중인 상황에서 임차인이 전대계약과 토지사용 승낙서를 임의 작성, 신고수리 요건을 만들어준 사안”이라며 담당부서의 사업 승인과정에 강한 의문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서구의회 모 의원은 “구청에서 승인을 해주기 전에 현재 건축물과 토지의 용도관계, 교통법과 건축법 사이에 문제 등을 신중하게 검토했더라면 행정소송까지 가는 등의 문제는 없었다”고 지적했다. 유효상 기자 yreporter@cctoday.co.kr

저작권자 © 충청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