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상금 1710만원 지급

아산시가 과수농가에 피해를 주는 까치, 멧비둘기, 들고양이, 청설모 등 8종의 유해조수를 10월 말까지 포획한 결과 총 1만3132마리의 유해조수를 구제한 것으로 나타났다.

시는 유해조수 구제단 및 자력구제 허가자 85명이 지난달 말까지 관내 일원에서 유해조수를 구제한 결과 까치 5700마리, 멧비둘기 6200마리, 청설모 990마리, 들고양이 120마리, 멧돼지 2마리 등 총 1만3132마리를 포획했다고 했다. 또 과수농가에서 까치, 멧비둘기 등을 포획하여 다리를 잘라 한 쌍을 묶어 제출하여 마리당 3000원씩 총 1710만원을 지급했다고 했다. 시 관계자는 "올해 유해조수단의 활동이 왕성하여 농민의 피해를 크게 줄였다"며 "내년에는 청설모 퇴치의 날 행사를 8월 초순에 실시할 예정이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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