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서구의회 의원들이 아동 보호와 효행 장려, 국가유공자 가족 수수료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 관심을 모으고 있다.

경제복지위원회 유봉권 의원(괴정·내동)은 빈곤과 위기에 처한 아동의 보호를 위한 아동센터의 재정과 제도적 기반이 미흡함에 따라 아동복지서비스를 지원하기 위한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했다.

같은 위원회 양동직 의원(탄방·갈마1·2동)도 효(孝)를 장려함으로써 어르신에 대한 경로효친사상을 회복하고 자라나는 꿈나무에게 효사상을 심어주기 위한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했다.

도시건설위원회 정근구 의원(복수·정림·도마2동)은 오수분뇨 관리 및 가축사육 제한에 관한 조례중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유족 또는 가족에게 수수료를 지원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개정안을 제출했다. 이들 조례안은 오는 29일 폐회되는 제175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처리될 예정이다.

유효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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