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복지위원회 유봉권 의원(괴정·내동)은 빈곤과 위기에 처한 아동의 보호를 위한 아동센터의 재정과 제도적 기반이 미흡함에 따라 아동복지서비스를 지원하기 위한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했다.
같은 위원회 양동직 의원(탄방·갈마1·2동)도 효(孝)를 장려함으로써 어르신에 대한 경로효친사상을 회복하고 자라나는 꿈나무에게 효사상을 심어주기 위한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했다.
도시건설위원회 정근구 의원(복수·정림·도마2동)은 오수분뇨 관리 및 가축사육 제한에 관한 조례중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유족 또는 가족에게 수수료를 지원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개정안을 제출했다. 이들 조례안은 오는 29일 폐회되는 제175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처리될 예정이다.
유효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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