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선이슈]공직선거법 120일前 규정 … 내달 17일이 기한

내년 4·15 총선을 5개월 앞두고 초읽기에 들어간 자치단체장들의 공직사퇴시기에 정가의 시선이 집중되고 있다.

개정된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에 따르면 내년 총선에 출마할 지방자치단체장들은 내달 17일까지 사퇴해야 한다.

이는 당초 선거일 180일 전에 사퇴하도록 규정한 선거법이 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의 판결이 나왔지만 정치권에서 이를 120일 전으로 재조정했기 때문이다.

내년 총선에 출마할 것으로 예상되는 대전·충남 자치단체장은 심대평 충남지사를 비롯해 임영호 동구청장, 이병령 유성구청장, 오희중 대덕구청장, 임성규 논산시장, 나소열 서천군수, 김낙성 당진군수 등이 손꼽히고 있다.

그러나 자치단체장의 사퇴시기에 대해 전국 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가 "국회의원이나 자치단체장 모두 정무직 공무원인데 공직사퇴시한에 차등을 두는 것은 '독소조항'"이라고 반발하며 대법원에 개정 선거법의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및 위헌소송을 제기한 상태여서 소송결과에 정가의 시선이 모아지고 있다.

대법원에서 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의 신청 이유가 타당성이 없다고 결론을 내리게 되면 내달 17일까지 사퇴해야 하지만, 단체장들의 신청이 충분한 이유가 있다고 받아들여지면 이들의 사퇴시기는 여타 공직자와 같이 내년 2월 17일로 늦춰지게 된다.

임영호 동구청장은 이와 관련 "정치권이 120일로 제한한 것은 입법부의 횡포로밖에 볼 수 없다"며 "대법원에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한 만큼 이를 지켜본 후 거취를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이병령 유성구청장은 "대법원의 판결 결과에 따라 출마 여부 및 사퇴시기에 대해 밝힐 예정"이라며 "한두달 먼저 사퇴하고 늦게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주민을 위해 얼마만큼 열정적으로 봉사를 하느냐가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오희중 대덕구청장은 "다른 공직자와 같이 60일 전에 사퇴할 수 있도록 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뚜렷한 명분도 없이 120일로 규정한 것은 잘못된 것"이라며 "현직 자치단체장이 총선 출마와 관련해 잘못 언급하면 민심이 동요되고 조직이 흔들릴 수 있기 때문에 조심스런 부분이 있다"며 총선 행보에 대한 언급을 자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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