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기공 서천지사 매도때 ㏊당 年 289만6000원

농업기반공사 서천지사(지사장 조근상)는 고령농업인으로 벼농사를 은퇴할 경우 농지매도시 1㏊당 연 289만6000원을 매월 분할지급하고 5년 이상 장기 임대의 경우 1㏊당 297만7000원을 일시지급하는 경영이양 직접지불제를 2004년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사업대상 농가는 10년 이상 벼농사에 종사한 63∼69세의 고령농업인으로 3년 이상 자경한 2㏊ 이내의 농업진흥지역 안의 논을 경작한 경우를 대상으로 추진할 방침이다.

지급조건은 대상농가가 벼농사에서 영구 은퇴해야 하며, 농업인이 소유하고 있는 대상농지(답)를 농업기반공사 또는 쌀전업농에게 매도 이양하거나, 5년 이상 장기임대 이양하는 경우다.

매도이양의 경우 1㏊당 연 289만6000원을 수령하게 되는데 63세 농가의 경우 70세까지 총 8년간 약 2300여만원을 매월 24만원씩 분할지급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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