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부터 지원규모 확대
시는 어려운 경제여건에 처해 있는 지역 중소기업의 자금유동성 확보를 위해 이 같이 결정했으며 융자한도와 지원기간 확대와 함께 아파트형 공장의 분양자금도 은행협력자금 대출시 분양가의 70% 이내에서 이자 차액을 보전해 주기로 했다.
시는 또 중소기업의 신용도에 따라 은행별로 적용되는 대출이자의 3.0%를 보전해 주던 것을 경영안정자금 지원금액에 따라 △3억 이하 3% △3억 초과 4억 미만 2.5% △4억 초과 5억 이하 2.0% 등 차등지원키로 했다. 청주시 선정 유망중소기업은 일반 업체보다 1.0% 범위 내에서 추가로 이자보전을 지원받을 수 있다.
시는 현재 9월 분 중소기업 경영안정자금 신청을 받고 있으며, 다음주 중 확대된 지원안에 맞춰 경영안정자금을 지원할 계획이다.
심형식 기자 letsgohs@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