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중부경찰서는 14일 주차시비 끝에 폭력을 행사한 혐의(중상해)로 장모(42·무도인)씨를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장씨는 지난달 21일 밤 11시20분경 대전시 중구 호동 모 연립주택? 주차장에서 진모(27)씨와 주차문제로 시비를 벌이다 진씨가 자신의 음주운전 사실을 경찰에 신고했다는 이유로 안경을 쓴 진씨의 얼굴을 폭행해 8주 상해를 입힌 혐의다.

진씨는 결혼한 지 사흘밖에 안됐으며 유리파편에 안구가 손상돼 실명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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