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시, 두정동 10여건 "주거,교육환경 저해"

천안시가 주거환경 및 교육환경 저해를 이유로 상업용지내 숙박시설 허가신청 10여건을 무더기로 반려해 귀추가 주목된다. 시는 27일 건축심의위원회를 열어 두정동 제2지구 상업용지내 숙박시설(여관)과 위락시설(유흥주점) 등의 용도로 신청된 14건(3∼8층)에 대해 주변환경을 고려해 무더기로 건축 허가를 불허했다.

이들 지역은 천안시가 택지개발사업으로 용지를 개발해 용도를 업무시설 및 판매 위락시설, 숙박·위락시설, 관람·집회시설로 제한해 일반에 분양한 지역이어서 건축허가 불허에 따른 건축주들의 반발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시는 이날 불허조치에 앞서 이들 지역에서 숙박시설 28곳과 위락시설 2곳, 업무시설 2곳, 근린생활시설 11곳에 대해서는 허가를 해준 바 있어 행정소송 등으로 맞설 건축주와 마찰이 우려되고 있다.

시 관계자는 "건축법 8조 제5항 '주거와 교육 등 주변 환경을 고려,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허가권자(지방자치단체장)가 건축위 심의를 거쳐 건축허가를 하지 않을 수 있다'는 조항에 따라 불허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앞으로 주거지역과 떨어진 거리와 상관없이 주거나 교육환경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판단되면 상업지역이라도 유흥업소와 숙박시설은 건축심의위를 거쳐 건축허가를 내주지 않을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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