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흥준 세무사

?Q김충청씨는 최근 부동산을 구입하려고 계약까지 했으나 잘못된 선택이라는 생각이 들어 후회하고 있다. 이런 경우 김씨가 미등기로 해당 부동산을 타인에게 넘기게 되면 어떤 불이익을 받게 되는가?

?A?부동산을 취득한 자가 등기를 하지 않고 해당 자산을 양도하면 일정한 불이익을 받는 바 우선 1세대 1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비과세 혜택을 적용받지 못한다.

또 양도세 계산시 장기보유특별공제(토지와 건물을 3년 이상 보유하다 양도시 보유기간에 따라 양도차익의 10~30%를 공제)와 양도소득 기본공제(양도자산별로 연 250만원 공제) 혜택도 받지 못한다.

1년 이상 보유한 자산의 경우 양도소득에 따라 9∼36%, 1년 미만 보유한 자산의 경우에도 36%의 세율이 적용되나 미등기 양도자산에 대해서는 60%의 세율이 적용되고, 양도일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 연도 6월 1일부터 10년 이내에 언제든 양도세가 부과될 수 있다.

따라서 위 기간 내에 등기상의 양도자 또는 취득자에 대해 양도세 조사를 하거나 기타의 사유로 미등기 양도 사실이 밝혀지면 무거운 세금을 물게 되므로 미등기 전매 행위는 하지 않는 것이 좋다.

다만 다음에 해당하는 자산에 대해서는 미등기에 따른 불이익을 받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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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할부조건으로 취득한 자산으로서 계약 조건에 의해 양도 당시 해당 자산의 취득에 관한 등기가 불가능한 자산 ▲법률의 규정 또는 법원의 결정에 의해 양도 당시 해당 자산의 취득에 관한 등기가 불가능한 자산 ▲양도세가 감면되는 8년 이상 자경농지와 비과세 대상인 교환·분합·대토하는 농지 ▲비과세 대상인 1세대 1주택으로서 건축법에 의한 건축허가를 받지 않아 등기가 불가능한 자산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지 않은 상속 자산으로서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등의 규정에 의해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하는 자산 ▲토지구획정리사업이 종료되지 않아 토지취득 등기를 하지 못하고 양도하는 토지 ▲건설업자가 토지구획정리사업조합으로부터 공사용역 대가로 취득한 체비지로서 토지구획정리사업법 등에 규정하는 토지구획 환지처분공고 이전에 양도하는 토지
?▣문의 042-483-68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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