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의회, 내달초 공포

?<속보>=대전으로 이전하는 우량기업과 첨단산업에 대해 인센티브를 부여할 수 있는 단초가 마련됐다.

대전시는 "대전 이전 기업에 대한 파격 지원을 담은 기업유치촉진 조례가 시의회 임시회에서 통과됨에 따라 내달 초 공포를 거쳐 시행에 들어간다"고 12일 밝혔다.

이에 따라 크라운제과와 한국수출포장공업 생산공장의 입주로 협력업체들의 연쇄 이전이 예상되는 가운데 이번 조례 시행은 지역경제 활성화에 획기적인 전기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조례안에 따르면 시 소유 산업용지를 분양가 이하로 공급하거나 장기대부해 주고 공장시설 이전시에는 소요금액의 3% 이내에서 보조금을 지원하며, 본사 이전시 인원이 30명을 초과하는 경우 1인당 30만원 이하의 보조금을 지원하게 된다.또 공장시설 신설이나 증설시 비용이 20억원을 초과할 경우에도 3% 내에서 시설보조금을 지원하며 지역주민을 10명 이상 신규 고용하면 초과인원당 30만원 이하의 고용보조금, 주민 30명 이상 신규고용을 목적으로 교육시에는 월 30만원 이하의 훈련보조금을 지원해 주기로 했다.

시는 조례에 따라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대상 업종은 제조업과 사업서비스업, 영화산업으로 하고 고용보조금 및 교육훈련보조금 지원은 시설투자비가 20억원 이상인 기업일 경우에 한하기로 했다.

투자금액이 300억 이상이거나 고용인원 300명이상인 대규모 투자기업에 대해서는 지원기준을 초과해 특별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시는 기업의 효율적인 유치와 유치기업의 공정한 선정을 위해 기업유치심의위와 기업유치기획단을 설치, 운영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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